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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7월 신청 접수_정책자금 금리

by Rich CEO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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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직접대출 2022년 7월 신청 접수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7월 신청 접수_정책자금 금리

 

드디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6월을 건너뛰더니 7월말이 되어서야 접수일정이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자금 지원 가능기업을 대상으로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받아서 직접 심사 평가 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정된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금년 사업은 종료됩니다. 이 글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접수 바랍니다.

신청기업은 준비서류를 완비하여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시설자금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사회적기업전용자금은 주된 사업장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센터에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출제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완을 안내하거나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작성한 이메일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의 순서

[2022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대상
◦ 1. 지원대상 2. 접수기간 3. 자금용도 4. 지원내용 5. 지원방법 6. 신청, 접수

 

 

[2022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3분기 기준 연 3.81%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3분기 기준 연 3.41%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 각 사업별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수출두드림 등) : 지정기간 내 대출 신청한 업체
  * 그 외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예) ’22.3분기 기준금리(3.21%) + 0.2% = 적용금리 연 3.41%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1. 지원대상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3분기 기준금리(3.21%) + 0.2% = 적용금리 연 3.41%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②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3분기 기준 연 3.61%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6. 신청, 접수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고용창출 · 수출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청년 · 여성 ·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재도전특별자금

1.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3% 가점 (총 400점 중 12점) 

○ 고용창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수출 두드림(Do-Dream) 기업에 선정되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부

□ 2% 가점 (총 400점 중 8점)

수출실적 보유 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실적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또는 시중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한 수출실적증명원의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실적 산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의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 환율(매매기준율)확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간편검색 → [통계분류선택] 환율검색 → 8.8.1.1 대원화 환율 → [통화선택]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 (실적 최종월 말일로)검색기간 선택 → 조회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영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법인기업, 법인 대표이사 중 하나인 경우
 ●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발급처] 특허로(
www.patent.go.kr)

□ 1% 가점 (총 400점 중 4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가입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를 통해 확인
   [발급처] 온/오프라인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수출 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별도 수출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해외 판매처 계약 등)
  *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Amazon, ebay, Taobao(Alibaba), AirBnB, Hotels.com 등)
 ● 수출 계획의 현실성 확인 : 글로벌 전자상거래 내 업체 및 상품 등록 내역, 거래 계약서 원본(납품 지역 또는 구매처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ESG 경영 업체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서비스하거나 영위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녹색제품 인증서 또는 발급처 검색(모델명, 사업자번호, 인증기간)
   [발급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greenproduct.go.kr)

5.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022년 7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1. 지원대상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6. 신청, 접수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Q. 대표님, 자금조달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업경영자금 조달전략이 있나요?

A. 단순히 브로커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면 차라리 직접 배워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공고문을 읽어보면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법만 알려주는 브로커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자금 용도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 입니다.

어떤 사업자는 자금을 조달했는데, 3년 만에 공장이 경매 부쳐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금조달을 잘못 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요청하는 이유은
①별도로 투입할 시간이 없어서,
②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③확실하면서 수월하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등 입니다.

컨설팅 받는 이유는 자금조달전략을 세울수 없기 때문 인가요?
예!! 컨설팅은 자금조달전략 분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컨설팅 사례에 비춰보면
아래 기업들은 기업경영자금 조달전략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유형 Best 5
① 나의 회사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기업.
② 정책자금 종류가 많아서 어떤 자금을 선택하는게 좋은지 고민하는 기업.
③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잘못해서 부결된 경험이 있는 기업.
④ 은행 · 기관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마련할 수 없는 기업.
⑤ 은행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기업.

기업경영자금조달전략 컨설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지금 상담신청 하세요.

컨설팅 내용 : 정책자금으로 자금조달 플랜 진단, 자금선택, 자격진단 및 솔루션 전략, 조달시기, 실사 준비, 보증서 활용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https://pfnet.co.kr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운영 전략을 컨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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