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자료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한 문자 받아보셨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고 절대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세요.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소개영상입니다.
🍀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 주세요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로 문의주세요 📞1533-0100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소개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공고문 전문을 올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공고문의 내용
1. 사업 목적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3) 지원제외
3.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2) 확인지급
3) 이의신청
4. 유의사항
5. 신청 문의 방법
붙임1_소기업 기준
붙임2_중기업 기준
붙임3_지원대상 판단기준
붙임4_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붙임5_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붙임6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참조.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참조.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참조.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19년 | ‘20년 | 70% | O |
‘19년 | ‘21년 | 45% |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참조. 붙임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참조.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참조. 붙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조.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대상 | 시기 | 지급시기 |
신속지급 |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월)~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13.(월)~ |
이의신청 |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 ||||||
대상 여부 조회 | ▶ | 본인인증 | ▶ | 추가정보 확인·입력 | ▶ | 지급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방법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자료
붙임1_소기업 기준
붙임2_중기업 기준
붙임3_지원대상 판단기준
붙임4_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붙임5_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붙임6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Q. 대표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나요?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니까, 주위에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꼭 그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지원기관에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이용하는 이유은
별도로 투입할 시간이 없거나,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아니면, 확실하면서 수월하게 결과를 가대할 수 있어서 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래 기업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유형 Best 5
① 나의 회사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기업.
② 정책자금 종류가 많아서 어떤 자금을 선택하는게 좋은지 고민하는 기업.
③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잘못해서 부결된 경험이 있는 기업.
④ 은행 · 기관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마련할 수 없는 기업.
⑤ 은행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기업.
기업금융을 정책자금으로 종합컨설팅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컨설팅 내용 : 자금조달 플랜 진단, 자금선택, 자격진단 및 솔루션 전략, 조달시기, 실사 준비, 보증서 활용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https://pfnet.co.kr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소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2년 3분기 접수 (2) | 2022.07.02 |
---|---|
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사업, 국비 70% (0) | 2022.06.15 |
2022년 4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0) | 2022.04.01 |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0) | 2022.02.23 |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