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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by Rich CEO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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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2022년 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일정은 지난 2021년이랑 비슷하게 늦은 접수일정으로 나왔네요.
직접대출도 3월 말까지는 추가 일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포스팅과 같이 대리대출은 지난주 18일자로 1분기 접수를 마감 되었습니다.
1분기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번주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02.17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글의 순서
* 신청기간
*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기타사항
* 문의처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 신청기간 : 2022-02-21 ~ 2022-02-25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평가우대 : 고용창출ㆍ수출ㆍ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자금용도 : 운전자금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2월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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