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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by Rich CEO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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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2022년 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일정은 지난 2021년이랑 비슷하게 늦은 접수일정으로 나왔네요.
직접대출도 3월 말까지는 추가 일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포스팅과 같이 대리대출은 지난주 18일자로 1분기 접수를 마감 되었습니다.
1분기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번주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02.17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대리대출 자금은 2월18일부로 1분기 접수를 마감할 

richpresident.tistory.com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글의 순서
* 신청기간
*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기타사항
* 문의처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 신청기간 : 2022-02-21 ~ 2022-02-25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기업경영 및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과거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붙임5 참고)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ㆍ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ㆍ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ㆍ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나. 평균매출액
  • ㆍ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다만, 백년가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과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분야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기계ㆍ기구ㆍ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① 사업장 환경개선 :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2.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사업형태 접수방식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사업형태 접수방식
    법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ㆍ접수 및 대면약정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ㆍ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사업공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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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형소상공인자금 2월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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