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일정은 지난 2021년이랑 비슷하게 늦은 접수일정으로 나왔네요.
직접대출도 3월 말까지는 추가 일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포스팅과 같이 대리대출은 지난주 18일자로 1분기 접수를 마감 되었습니다.
1분기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번주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02.17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대리대출 자금은 2월18일부로 1분기 접수를 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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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글의 순서
* 신청기간
*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기타사항
* 문의처
2022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 신청기간 : 2022-02-21 ~ 2022-02-25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 ④ 위 ①∼ 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33%
- '22. 1. 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기간 : 22년 1분기 기준 연 2.72%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ㅇ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현장접수 및 센터 대면약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사업공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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