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일정은 지난 2021년이랑 비슷하게 늦은 접수일정으로 나왔네요.
직접대출도 3월 말까지는 추가 일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리대출은 지난주 18일자로 1분기 접수를 마감 되었습니다.
1분기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번주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02.17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글의 순서
* 신청기간
*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기타사항
* 문의처
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2022년 2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 신청기간 : 2022-02-21 ~ 2022-02-25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하여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 기업 당 대출한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유형1~3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유형2 : 스마트 기술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ㆍ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등 비대면 주문 서비스
- ㆍ 이외 현장실사 시 스마트화 구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ㆍ (스마트기술)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 유형3 :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ㆍ (업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관련 매출자료 추가 제출
- ㆍ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의 기간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 다만, 스마트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분야 : 스마트설비구축․도입
내용 :
ㅇ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연동설비 등 구입자금
- 제품설계, 생산공정개선 등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5G, 빅데이터, AR, VR(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설비, 로봇, 제어기, 센서 등 구입비
ㅇ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자금 등
※ 정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단의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등)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받은(예정 포함)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협약서, 사업(과제)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 설비 확인
- 공급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smart-factory.kr)_사업안내_공급기업 소개에서 조회
* 공단홈페이지_공지사항_(1875번)‘2020년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기술 자료집(2차 개정)’ 참고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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