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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0인 미만 소공인만 지원하는 정책자금_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글의 순서
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개요
2. 지원분야 및 대상
3. 지원조건 및 내용
4. 신청방법 및 서류
5. 기타사항
6. 문의처
7. 첨부문서
소공인특화자금 사업개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확인 기준 _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붙임2]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1년 4분기 기준 연2.53% ㆍ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ㆍ '22.1.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ㅇ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현장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소공인 특화자금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_2022소상공인정책자금.pdf
0.14MB
2022년 (첨부2)+소공인특화자금+작성서류.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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