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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by Rich CEO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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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성장촉진자금_자동화설비

 

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일정은 지난 2021년이랑 비슷하게 늦은 접수일정으로 나왔네요.
직접대출도 3월 말까지는 추가 일정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포스팅과 같이 대리대출은 지난주 18일자로 1분기 접수를 마감 되었습니다.
1분기 안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번주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02.17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1분기 접수를 조기마감 합니다.

글의 순서
* 신청기간
* 사업개요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기타사항
* 문의처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 신청기간 : 2022-02-21 ~ 2022-02-25

 

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22년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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