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자금, 창업지원 자금 지원 모집
신청접수기간 2018. 6. 8 ~ 2018. 11. 30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성공불 융자로 지원
◦ 거치기간 3년 후에 성공실패여부를 판단하여 성공했으면 추가지원, 우대지원하고 성실실패하면 상환을 면제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생활 혁신형 창업(예시)>
아이템 | 사업내용 |
DIY 목재 가구 공방판매숍 | 가구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 공방도 함께 운영 |
재활용품 예술제품 숍 | 대량생산후 버려지는 재료의 가치를 미술을 통해 향상시키며, 환경과 사회 모두에 기여 |
반려동물 패션숍 | 반려동물을 위한 옷, 악세사리, 간식 등 판매, 뜨개질, 베이커리 등 제작, 판매 |
카페와 예술공간 겸용숍 | 카페를 예술품 전시공간 또는 편집숍, 강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판매도 연계 |
□ 신청자격
◦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 대상자 :
①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②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경우 청년창업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 참조)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초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 불문) |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성공불 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성공불 융자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미발급 시 융자지원 불가), 선정 최종 통보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예산) 최대 3천명, 450억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경영지표 : ①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②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 (성공 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 (성실실패) 상환 면제
◉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① 조기·위장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멘토링 지원)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수행기간) 2일 내외
지원절차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멘토링 | ▶ | 사업화 지원 |
‘18. 6. 8 ~ 11. 30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멘토링 | 성공불 융자 최대 2,000만원 | |||
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 | 전국 6개 지역 | 전국 6개 지역 | 전국 59개 센터 |
신청방법 및 서류
서류명 |
구비요령 |
|
신청서 (사업계획서) | ▪ 플랫폼(idea.sbiz.or.kr)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예비 창업자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공고일 이후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내 세무서장 직인 및 본인 서명 必 |
초기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지역 | 기관 | 연락처 |
전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KPC한국생산성본부 | 02-724-1130 |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한국표준협회 | 02-2624-0173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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