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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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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 6. 8 ~ 2018. 11. 30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가 5,000명 내외


  - (규      모) 창업자 발굴ㆍ멘토링 5천명/ 창업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3천명

  - (신청접수) ‘18. 6. 8 ~ ’18. 11. 30(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며, ‘18년 예산 소진 시 ‘19년 융자실행


지원분야 및 대상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아이템

사업내용

DIY 목재 가구 공방판매숍

󰋯가구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 공방도 함께 운영

재활용품 예술제품 숍

󰋯대량생산후 버려지는 재료의 가치를 미술을 통해 향상시키며, 환경과 사회 모두에 기여

반려동물 패션숍

󰋯반려동물을 위한 옷, 악세사리, 간식 등 판매, 뜨개질, 베이커리 등 제작, 판매

카페와 예술공간 겸용숍

󰋯카페를 예술품 전시공간 또는 편집숍, 강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판매도 연계


지원조건 및 내용


◦ (성공불 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성공불 융자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미발급 시 융자지원 불가),

         선정 최종 통보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예산) 최대 3천명, 450억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경영지표 : ①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②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 (성공 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 (성실실패) 상환 면제


     ◉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① 조기·위장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멘토링 지원)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수행기간) 2일 내외


지원절차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멘토링

사업화 지원

‘18. 6. 8 ~

11. 30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멘토링

성공불 융자

최대 2,000만원

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

전국 6개 지역

전국 6개 지역

전국 59개 센터


 ◦ (평가절차)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최대한 창업 준비도가 높은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발

     ◉ 매월 말에 접수 마감 기준으로 서면・대면 심사후 최종 선발


 ◦ (평가기준) 창업준비도,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사업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100점 기준)

     ◉ 청년가점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경우에 평가시 가점(10점)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서류명

구비요령

신청서

(사업계획서)

▪ 플랫폼(idea.sbiz.or.kr)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공고일 이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내 세무서장 직인 및 본인 서명 必

초기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생활혁신형_창업_지원_모집공고 (수정2).hwp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지 역

기 관

연락처

전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KPC한국생산성본부

02-724-1130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한국표준협회

02-2624-017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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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최신정보 : http://richpreside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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