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전용자금 접수 게시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가 아닐 것
ㆍ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불가(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ㆍ 협동조합자금 지원대상 확인 기준 내 협동조합 기준 참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법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법인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 적용
- 대출기간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ㆍ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ㆍ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대출평가ㆍ심사 | → | 대출실행 |
공단(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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