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디지털화(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통합 공고(추경))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ㆍ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 최대 1억원,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신청완료일 기준)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뿌리기업은 최대 10점
ㅇ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 등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ㆍ시스템 연동
* KIOSK, 센서,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 시스템 예시 : SCM, WMS, 제조ERP, PLM, MES, APS,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 매칭,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매칭
ㅇ 신청기간 : 2018년 5월 31일부터 예산(2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 |
→ | 심사평가(원가계산포함) | → | 선정ㆍ협약 및 사업착수 | → | 중간점검 |
→ | 최종점검(감리) | → | 최종완료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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