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CSR 사업 참가기업 모집 (2018년 2차)
신청기간 2018-05-23 ~ 2018-06-08
사업개요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 CSR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참여 가능
☞ CSR사업의 기획ㆍ실행ㆍ홍보 및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 CSR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ㆍ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사업 추진 시에만 지원비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내용
① A형 :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우리기업은 CSR을 통해 현지 기관, 바이어,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대상 인지도 구축
* 예시 :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D사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자사 마스크를 기부하여 현지 정부 및 잠재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 수출 성과 확보
② B형 :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 기여
* 예시 :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③ C형 : 상생가치 창출형 CSV
-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예시 :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④ D형 :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 우리나라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및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 위의 ‘품목’란에 예시된 장비 이외의 장비와 유휴장비가 아닌 신형장비도 신청 가능
분야 | 품목 | 기관‧기업 | 주요 사례 |
시험‧인증연구개발 | 측정‧분석, 기계가공, 임상의료 등 | 유휴 시험‧인증,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한 공공‧민간 연구기관 | K연구원은 미얀마의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 장비(12대)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
공공서비스 | 통신‧방재‧교육 등공공서비스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장비,구급차, 소방차 등 | 유휴 공공서비스장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민간 기업 | S사는 라오스의 통신환경 개선을 돕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선통신장비를 현지 국립대학에 무상 제공 |
제품생산 | 제품생산을 위한 일반기계, 전기‧정밀‧공작‧금형, 건설‧농기계 등 | 유휴 제품생산장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민간기업 | D사는 현지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시장진출을 위해 자사의 유휴 곡물색채선별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추진 중 |
ㅇ KOTRA 지원사항 : 사업의 기획·실행·홍보 및 사업비
- 기부제품 운반보관비(최대 500만원) 및 소요 기자재(최대 500만원),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강의료, 교재제작비(최대 300만원) 등의 비용과 제품 기부 행사개최 등 지원. KOTRA 경비지원 신청내역 참고
- 미지원 내역 : 사업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
* 참가기업의 기부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되, 그 한도는 각각 A. B형 1,500만원, C형 2,000만원, D형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참조사항 : 1개 기업 당, 최대 연 2회까지 사업선정 및 수행 가능
지원절차
신청 접수 | → | 신청계획 검토 및 보완 | → | 기부가치/잔존가치 및 신청경비 검토 | |
→ | 무역관을 통한 현지 여건 조사 | → |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 → | 선정기업 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sr@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앙정부부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기자재 국제인증 획득지원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 (0) | 2018.06.05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2018년 2차) (0) | 2018.06.04 |
[농림축식품]농식품 스마트팩토리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세미나 (0) | 2018.05.22 |
세컨찬스 프로그램(콘텐츠분야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사업화지원(2018년) (0) | 2018.05.18 |
장애인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0) | 2018.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