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찬스 프로그램(콘텐츠분야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사업화지원(2018년)
신청기간 2018-06-08 ~ 2018-06-15
사업개요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망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위하여 콘텐츠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멘토링,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분야 성실 폐업 후, 동일 분야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가 또는 3년 이내인 재창업가
☞ 사업화 지원비, 맞춤형 멘토링,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콘텐츠분야에서 성실 폐업을 한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가
- 콘텐츠분야에서 성실 폐업을 한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을 한 지 3년 이내(재창업일이 2015년 6월 1일 이후)인 재창업가
ㅇ 신청자격 : 콘텐츠분야 재창업 희망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 재창업자 : 폐업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개별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재창업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2015년 6월 1일자)’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2015년 6월 1일자)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문화체관광부 등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불성실경영전력에 해당되는 자(기업)
* 성실경영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비) 재창업자 등 총 10개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비, 맞춤형 멘토링,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ㅇ 세부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비 지원
ㆍ 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마케팅, 홍보 등 재창업 사업화 지원
- 멘토링, 교육, 교류 프로그램 지원
ㆍ 성공적 재창업을 위한 전문가 상시 멘토링
ㆍ 재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네트워킹 지원
- 지원규모
ㆍ 정부지원금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평균 25,000천 원), 자부담 조건은 없음
ㆍ 협약기간은 6개월 내외
지원절차
서면 평가 | → | 대면(발표) 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 → | 지원자 선정 및 최종 지원금 조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과제신청서, 폐업사실증명,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부수 | 제출방식 | 제출방법 |
① (공통)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자료1~7) | 1부 | e-나라도움 | ①~⑥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
② (재창업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
③ (공통)폐업사실증명 | 1부 | ||
④ (공통)채무변제 관련서류 - 법원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문, 세금분납계획서 등 | 1부 | ||
⑤ (예비창업자) 사실증명 (현재사업자등록여부 확인) | 1부 | ||
⑥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엑셀파일) | 1부 |
ㅇ 선정평가 절차
1단계 | ⇨ | 2단계 | ⇨ | 최종선정 |
서면평가 선정규모의 1.5배 내외 선정 | 대면(발표) 평가 사업계획발표 | 지원자 선정 및 최종 지원금 조정 |
ㅇ 선정 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창업역량평가 | ‧ 폐업(실패)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 ‧ 재창업을 위한 자세 및 준비의 적절성 ‧ 조직과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사업계획평가 | ‧ 창업 프로젝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창업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 창업 프로젝트의 시장성 ‧ 사업화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창업의 파급효과 (고용 및 수출 잠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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