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보증)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ㆍ운영자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대상
☞ 기업 당 5억원 이내 지원(문체부와 은행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창업 및 청년기업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①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보증, ② 유망서비스 부문기업(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구분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사업화보증 |
지원분야 | ㅇ (A Type)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이상 4개 분야] ㅇ (B Type) 만화, 출판, 음악, 공연(뮤지컬), 캐릭터,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이상 6개 분야] | ||
대상자금 | 콘텐츠 사전기획ㆍ개발 준비단계 필요자금 | 콘텐츠 개발ㆍ제작자금 (개발ㆍ제작착수~개발ㆍ제작완료 前) |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기업당 보증한도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평가모형 | - | ㅇ (신용보증기금) 서비스유형별평가 *「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의 서비스유형별평가 |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가치평가 * A Type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에 한정 | |||
추천절차 (소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위원회 |
ㅇ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ㅇ 대상보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
-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보증
-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 따른 유망서비스 부문(문화・콘텐츠유형* 또는 소프트웨어유형)에 대한 보증
※ 단, 동 운용기준 [별표 1] ‘유망서비스 부문 유형별 업종’ 중 광고 관련 업종(M71391, M71393, M71399 및 M71310)은 본 협약보증 대상보증에서 제외
ㅇ 대상자금 및 보증방법
- 개별보증으로 취급하는 운전자금
ㅇ 지원한도
- 같은 기업 당 5억원 이내(대출금액 기준)
※ 문체부와 은행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창업 및 청년기업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ㅇ 만기구조
- 만기 일시상환식 또는 장기분할해지방식 모두 가능하나, 기업은행에 대해 장기분할해지보증 취급 시 1년의 거치기간 필수 부여
ㅇ 지원 규모 : 대출이자 10억원
※ 보전율 : 2.5% (보증부대출 400억원 × 2.5% = 10억원)
지원절차
추천 신청 | → | 기업 추천 | → | 추천 통지 | |
→ | 소증신청 | → | 투자, 컨설팅, 잡매칭, 매출채권보험 지원 / 보증서 발급 | → | 대출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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