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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문체부]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보증) 안내

by Rich CEO 2018.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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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보증)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ㆍ운영자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대상
 
☞ 기업 당 5억원 이내 지원(문체부와 은행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창업 및 청년기업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①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보증, ② 유망서비스 부문기업(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구분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사업화보증

지원분야

 (A Type) 방송영화애니메이션게임[이상 4 분야]

 (B Type) 만화출판음악공연(뮤지컬), 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이상 6 분야]

대상자금

콘텐츠 사전기획개발

준비단계 필요자금

콘텐츠 개발제작자금

(개발제작착수개발제작완료 )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기업당

보증한도

3억원

5억원

10억원

평가모형

-

 (신용보증기금서비스유형별평가

*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의 서비스유형별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가치평가

* A Type (방송영화애니메이션게임분야에 한정

추천절차

(소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치평가위원회

 
ㅇ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ㅇ 대상보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
-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보증
-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 따른 유망서비스 부문(문화・콘텐츠유형* 또는 소프트웨어유형)에 대한 보증
※ 단, 동 운용기준 [별표 1] ‘유망서비스 부문 유형별 업종’ 중 광고 관련 업종(M71391, M71393, M71399 및 M71310)은 본 협약보증 대상보증에서 제외
 
ㅇ 대상자금 및 보증방법
- 개별보증으로 취급하는 운전자금
 
ㅇ 지원한도 
- 같은 기업 당 5억원 이내(대출금액 기준)
※ 문체부와 은행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창업 및 청년기업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ㅇ 만기구조
- 만기 일시상환식 또는 장기분할해지방식 모두 가능하나, 기업은행에 대해 장기분할해지보증 취급 시 1년의 거치기간 필수 부여
 
ㅇ 지원 규모 : 대출이자 10억원
※ 보전율 : 2.5% (보증부대출 400억원 × 2.5% = 10억원)


지원절차


추천 신청

기업 추천

추천 통지

소증신청

투자컨설팅잡매칭매출채권보험 지원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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