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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앙정부부처

[환경부]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by Rich CEO 201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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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공공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임) 
-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ㅇ 기술지원비용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ㅇ 기술지원 내용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지원절차


기술지원신청

사업장 방문

사업장 정밀진단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악취코디

악취저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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