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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공공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임)
-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ㅇ 기술지원비용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ㅇ 기술지원 내용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지원절차
기술지원신청 | → | 사업장 방문 | → | 사업장 정밀진단 | |
→ | 보고서 작성 | → | 사후관리 및 악취코디 | → | 악취저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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