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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 공모
신청기간 2018-04-27 ~ 2018-06-15
사업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 단위과제 당 총 개발비의 50%내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 (최대 5개 과제선정)
ㅇ 지원범위 : 단위과제 당 총 개발비의 50%내 (6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제품)개발 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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