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2020년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2020.06.15까지)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규모 : 총 12개 프로젝트 / 제작·마케팅 비용 지원(프로젝트당 48,000천원)
세부 지원항목 (콘텐츠 제작,콘텐츠 마케팅) 각 항목에서 총 지원금의 최소 30% 이상 집행하여야 함)
한 기업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접수할 수 있음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서울산업진흥원sba
2020년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020.06.15까지)
2020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공모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뉴미디어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뉴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우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확산 지원
2. 공모개요
○ 신청자격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OTT, IPTV, 앱스토어 등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인) (접수마감일 기준)
- 서울소재 단일기업 혹은 컨소시엄 참여 가능(해외 공동제작 포함)
- 서울시 소재 이외 제작사가 참여할 경우 책임 제작사가 서울시 소재이면 신청 가능
- 저작권을 공유할 공동제작인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사를 명기하고 동의 및 계약서 필요
※ 지원대상 예시 | ||
▶뉴미디어 플랫폼 연계 등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창작물 - 상용화가 임박하여 영상 업로드 및 스트리밍, 해외진출 등 관리(조회수, 구독자수, 매출액 등) 가능한 작품 | ||
[공통조건] ▶신규 창작 작품 및 기존 국산 IP(게임, 웹툰, 캐릭터 등)를 활용한 작품 가능 |
○ 지원내용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규모 : 총 12개 프로젝트 / 제작·마케팅 비용 지원(프로젝트당 48,000천원)
▶세부 지원항목 (Ⓐ,Ⓑ 각 항목에서 총 지원금의 최소 30% 이상 집행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 |
Ⓑ 콘텐츠 마케팅 |
▶국산 IP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플랫폼 타겟의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자막, 더빙 등 제작비 활용 |
▶뉴미디어 플랫폼 전략에 맞는 소비자 대상 마케팅 추진 ▶온라인 뉴미디어 광고, 모바일앱(App) 제작·마케팅, 1인미디어(MCN) 크레에이터 연계 홍보 등 |
○ 추진절차
|
< SBA 콘텐츠투자 패스트트랙 안내 > |
○ 최종결과물 제출
▶작품소개서 : 국, 영문 각 1부 (작품개요, 시놉시스, 이미지 10컷 이상 포함)
▶완성작품 원본파일 (USB, 외장하드 등)
▶회계감사보고서 (SBA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위탁을 통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일체 (A4 사이즈로 제책 또는 제본)
○ SBA 원스톱 플러스 지원 사항
▶SBA 콘텐츠투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제공
(‘투자제안서 등록 → 투자 정밀 진단 → 투자멘토링’을 통한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검토 지원)
▶SBA 미디어콘텐츠센터 후반작업 시 이용료 50% 할인 (성우더빙, 사운드효과 및 편집, 믹싱 등)
▶SBA 애니타운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작품 및 캐릭터 노출 및 홍보 등
○ 기타사항
▶한 기업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접수할 수 있음
▶심사위원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미달 시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미선정 가능
3.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5. 18.(월) ~ 2020. 6. 15.(월) 17:00까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산업진흥원(SBA) 기관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kr/index) 내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 ‣ 신청하기
○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서 파일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안내’ 참조
※ 제출서류 용량이 10Mbyte를 초과할 경우,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시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후, 그 외 서류는 이메일(hangojo@sba.kr)로 제출 요망
구 분 |
제출물 내역 |
양식 |
작성방법 |
①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 계획서 |
▶사업신청서 ▶작품소개 요약서 (기획의도, 시놉시스 , 캐릭터 소개 등) ▶작품 세부내용 및 감독, 제작그룹 경력사항 등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제작, 마케팅 및 사업화 현황 ▶제작 세부계획 및 일정 ▶뉴미디어 마케팅 전략 및 세부계획 ▶소요예산 및 활용계획 |
○ |
소정 양식 활용 PDF 파일로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첨6]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 |
|
③ 심사위원 추첨서 |
▶[별첨9]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 |
|
④ 사업신청 기본사항 |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 |
|
⑤ 프로젝트 자료 |
▶에피소드별 시놉시스 필수 제출 ▶티저 영상, 트레일러 영상, 애니메틱 중 1개 이상 필수 제출 |
× |
파일제출 |
⑥ 별첨자료 |
▶지방세 납입증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19년도, 결산 전일 경우 2018년도 자료 제출) ▶기존 제작작품 소개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증빙자료 ▶공동참여 기업 간 계약서, MOU 사본 관련 증빙자료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계약서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 |
스캔 후 PDF 파일로 제출 |
※ 세부 제출서류 목록은 사업신청서 → [필독]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접수안내 파일 참조
○ 신청 제한 및 결격사유
▶타 기관의 동일(유사) 부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SBA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 휴폐업 상태,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SBA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최근 2년간 5개 프로젝트 이상 선정된 경우
4.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절차
Step1] 서면심사 | ▶ | [Step2] 발표심사 | ▶ | [Step3] 중간심사 | ▶ | [Step4] 완성심사 |
사업신청서 | 질의 응답방식의 발표심사 | 사업추진 현황 및 보완사항 검토 | 작품 완성, |
※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콘텐츠 투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 (선택사항)
○ 단계별 심사방법
[1차 서면심사]
▶투자사, 방송사, 플랫폼, 배급사 등 업계 전문가로 7인 내외 심사위원단 구성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 서류심사 진행을 통해 최종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단, 최종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1차 서면심사는 생략될 수 있음
[2차 발표심사]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대상으로 진행
▶업계 전문가로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단과 동일한 구성
▶프로젝트 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
※ 단, 심사위원단에서 정한 심사기준 미달 시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미선정할 수 있음
▶발표심사는 신청당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지된 발표심사 전일까지 사업담당 이메일(hangojo@sba.kr)로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사방식 등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공지 예정
○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비율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1차 서류심사 | 콘텐츠 경쟁력 | 60% | 콘텐츠의 적합성 및 참신성 | 20 |
콘텐츠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20 | |||
시장진출 전략의 타당성 및 명확성 | 20 | |||
수행역량 | 40% | 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20 | |
제작기술의 우수성 | 20 | |||
2차 발표심사 | 사업 이해도 및 수행역량 | 60% | 콘텐츠의 뉴미디어 플랫폼 적합성 | 20 |
제작역량 및 전문성 | 20 | |||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및 참신성 | 20 | |||
사업관리 | 40%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20 | |
예산집행 계획의 적합성 및 투명성 | 20 |
※ 심사기준별 세부 가중치는 추후 추가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작품 진행상황 정기심사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중간심사 | ▶제작 진행정도 및 제작방법의 타당성 | 40 |
▶마케팅 진행정도 및 홍보방법의 적정성 | 40 | |
▶지원기간 내 완성가능성 | 20 | |
▶지원금 회수여부 등 | 可/不 결정 | |
완성심사 | ▶작품성 및 완성도 | 40 |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도 및 연계성 | 40 | |
▶사업화 달성도 및 향후 비즈니스 전망 | 20 | |
▶지원금 회수여부 등 | 可/不 결정 |
※ 심사기준별 세부 가중치는 추후 추가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기심사 결과 조치
평가결과 | 결과 조치 |
만점기준 80% 이상 | ▶통과 |
만점기준 80% 미만~70% 이상 | ▶재심사 (*패널티 : 재심사 비용 1백만원 환수) |
만점기준 70% 미만~60% 이상 | ▶재심사 (*패널티 : 총 지원금 5~10% 환수 및 재심사비용 1백만원 환수) |
만점기준 60% 미만 | ▶중도탈락 (기지급 투자지원금의 100% 환수) |
▶각 평가시 재심사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주어지며, 2회 재심사 판정시 중도탈락 처리되고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선정기업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 혹은 평가를 시행할 경우, 재심사비 등 진행비용 1백만원을 환수조치 함
5. 계약 체결
○ 제출서류
▶본 사업의 지원금만을 별도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통장사본 제출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수정된 개발제작 계획서 제출
○ 진행상황 보고 및 사업비 집행·정산
▶선정기업은 선정작품의 제작 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서울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서울산업진흥원은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을 행사할 수 있음
▶정기심사 개최 관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정기업은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요청일 기준)
▶최초 신청당시의 제작비 초과분은 선정기업의 자체부담으로 함
▶지원금 정산 관련하여, SBA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선정기업이 SBA 지원금 집행 또는 회계정산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선정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직불/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현금사용이 필요할 경우 SBA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사업비 사용기준 ※[별첨]사업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참조
항목 |
| 비목 | 내 용 |
콘텐츠 제작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선정기업 소속 정규·계약직 중 애니메이션 기획·편집 등 제작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선정기업 비소속이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
직접비 | 제작 활동비 |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더빙, 번역, 자막제작, IP사용료 등 | |
콘텐츠 마케팅 | 광고 홍보비 | ▶뉴미디어 플랫폼 광고,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등 | |
일반 용역비 |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 등 |
※ 인건비, 직접비로 활용해야 하며, 장비구입 및 건물 임대료, 재료비, 출장여비, 회의비 등 사용불가
○ 기타사항
▶선정작품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선정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계약체결에 따른 권리관계
○ 저작권 : 서울산업진흥원, 선정기업 공동 소유
○ 서울산업진흥원 공익목적 활용권한
▶서울시 및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사업 홍보에 활용
▶서울산업진흥원 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실, 정보실 및 대시민 시설 등
▶기타 공익목적의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서울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7.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사업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5. 18.(월) ~ 2020. 6. 15.(월), 17시까지
▶1차 서류심사 : 2020. 6월 3주
▶콘텐츠투자 패스트트랙 : 2020. 6월 3~4주
▶2차 발표심사 : 2020. 6월 4주
▶계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2020. 7월 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담 당 자 :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육성팀 박윤영 선임
▶연 락 처 : 02-3455-8315
▶이 메 일 : hangojo@sba.kr
○ 유의사항
▶신청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기한까지 사업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온라인 트래픽 증가로 인해 접속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가급적 사전에 신청 바랍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행보증보험료 및 증권 발급 관련 비용은 선정기업 자부담 사항으로, SBA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작지원사업에 지원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받고 싶으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지자체 지원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테크노파크 서울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2020년) (0) | 2020.06.25 |
---|---|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 (2020년) (0) | 2020.06.25 |
서울시 강동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0) | 2020.01.29 |
서울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19년도 4/4분기) (0) | 2019.10.22 |
서울시 창업투자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퀀텀점프 투자유치 프로그램 (0) | 2019.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