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 (변경 공고일 2020.06.01)
주요 변경사항은 융자규모 예산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 증액하고 금리를 기존 연1.8%(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 적용) 에서 무이자(0%)로 변경하였다.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변경)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2020년도) 변경
2020년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1. 융자규모 : 40억원 (기존 30억원)
2.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3.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전자금 -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나.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다. 금 리 : 0% (기존 연1.8%)
※ 2020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0,520원 / 월급 2,198,680원
라.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 (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붙임 참조)
5. 융자신청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 |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제출), 최근3년 재무제표 · 사전상담 확인서 1부 | ·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일 전월분) · 산업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특허,실용신안,상표권,디자인권 등) · 지역사회기여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기부내역, 자치단체장 이상 표창 등 )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부 동 산 :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계 사전상담 必 (☎ 471-1305 내선321)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 사전상담 必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6.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 11. 30.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
- 연중 접수하되, 융자는 매월 1회 실행함
나. 접수방법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방문접수
※ 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천호동, 오복빌딩)
다. 문 의 처 : 02-3425-8727 (노동권익센터)
7. 사후정산
가. 융자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현황정산서 제출
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8. 적용기간
공고일 ~ 2020. 12. 31.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 지원제한업종 |
561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강동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 |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
9112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6121 | 욕탕업 중 증기탕 |
96122 | 마사지업 |
68중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
46102중 | 담배 중개업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66 | 금융관련 전업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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