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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 (2020년)

by Rich CEO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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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 (변경 공고일 2020.06.01)

주요 변경사항은 융자규모 예산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 증액하고 금리를 기존 1.8(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 적용) 에서 무이자(0%)로 변경하였다.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변경)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변경)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2020년도) 변경


2020년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2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1. 융자규모 : 40억원 (기존 30억원)


2.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전자금 -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 0% (기존 1.8)

2020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0,520/ 월급 2,198,680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융자제한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개인, 법인)

.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붙임 참조)


5. 융자신청서류


필수제출 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

· 사업자등록증 1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제출)

최근3년 재무제표

· 사전상담 확인서 1

·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일 전월분)

· 산업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특허,실용신,상표권,디자인권 등)

· 지역사회기여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기부내역, 자치단체장 이상 표창 등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계 사전상담 ( 471-1305 내선321)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 사전상담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 11. 30.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

  - 연중 접수하되, 융자는 매월 1 실행함

. 접수방법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방문접수

  ※ 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6 (천호동, 오복빌딩)

. 문 의 처 : 02-3425-8727 (노동권익센터)

 

7. 사후정산

. 융자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현황정산서 제출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8. 적용기간 

 공고일 ~ 2020. 12. 31.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 기관구내식당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 강동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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