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2020년도)
서울시 성동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0년 65억 원(구자금 35억, 은행협력자금 30억)의 에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의 추가 융자지원을 결정 하였다.
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2020년)
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2020년도)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2020년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2020년 5월 20일
성동구청장
1. 융자규모: 총 10억 원(1차 긴급융자지원)
2. 접수기간: 2020. 5. 25.(월) ~ 자금소진시 까지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붙임 2], [붙임 3] 참고
가. 업력 1년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1 ~7 등급인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나.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보증 잔액을 보유한 기업
- ′20 코로나-19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진행)중인 기업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4.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 업체당 1천만 원 이내
다. 융자금리: 연 1.7%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상환: 3월, 9월 / 이자상환: 3, 6, 9, 12월에 납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초 1년 거치기간의 이자는 성동구에서 지원
마. 담보능력: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서
※ 보증서 발행 수수료 성동구 지원
바. 융자은행: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5. 우선순위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6. 구비서류
① 융자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생략)
⑥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1,000만원 이상 있는경우)
⑦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⑧ 융자지원 협약 및 보증료 환급동의서(붙임4)
⑨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
7. 접수 및 문의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2286-5454)
가.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사전 상담(필수)
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및 필요서류 지참하여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제출
【붙임 2】
☐ 융자대상 세부요건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공통 (업력) | ○ 사업자 등록증상 성립연월일로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 1년 이상 ○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1 ~ 7등급인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 ○ 성동구 관할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융자 및 보증 제외 업체 | ○ 최근 3년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제외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 업종 ※ [붙임 3] 참조 ○ 접수일 기준 보증재단(서울 및 타지역) 기보증 잔액을 보유한 기업 제외 |
【붙임 3】융자 및 보증 제한 업종
1.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2.「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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