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2020년 3분기)
서울시 중구(구청장 서양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집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2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협력자금과 39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한다.
3천만원이하 소액대출로 운영하는 우리은행 협력자금은 무담보 변동금리 2%초반이며 선착순으로 집행하고 3천만원 초과 3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고정금리 1.4%이며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접수기간과 융자제한기업 제출서류 등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2020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 6 중구청장
□ 서울시 중구 정책자금 3/4분기 융자규모 : 총 59억원
> 빠른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3천만원 이하) :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
> 중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3천만원 초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원
□ 서울시 중구 정책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요약 (보증수수료 별도)
융자규모 | 융자한도 | 담보 | 대출금리 | 비 고 |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 |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 담보 불필요 | 연 2%초반대 (변동금리) | 절차간소화로 20일 내외 대출실행 |
중소기업 육성기금 (39억원) | 전년도매출액의 1/2한도 내에서 3천만원 초과 ~ 2억원 (제조업은 3억원까지) | 부동산, 신용보증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필요) | 연 1.4% (고정금리) | 구청 금융기관 심사 후 30일 내외 대출실행 |
※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02-2274-4873, 내선310, 313)
□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
> 융자금액 :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선정)
> 융자규모(대출금리) :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원 (대출금리 연 2% 초반대)
> 지원절차 : 접수 즉시 금융기관(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 절차간소화 건은 심의회에서 사후승인
□ 중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39억원)
> 융자금액 : 3,000만원 초과 ~ 최고 2억원 (제조업체는 3억원)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신청
※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000만원 이하 신청
>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대출심사 | ▶ | 융자실행 |
(업체+구청) | (구청심의위원회)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 (은행업체) |
※ 개별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중구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심의 시 가점(5점) 부여
□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
> 금융·보험업, 귀금속·주점 · 부동산 · 골프장 · 무도장 등 사치 · 투기성업체
>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 융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7. 6.(월) ~ 7. 17.(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중구청 본관 5층 전통시장과)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6 ~ 2019년) 1부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주민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산세, 면허세 납부기업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보유자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 기타 사항 (신청기업의 의무)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 시에는 반드시 중구청 및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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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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