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1년간 이자지원)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업력 3개월이상, 대표자 신용등급 9등급 이상, 2020년 정책자금(이차보전 포함) 미수혜자, 보증제한 업종아닌 기업에게 1천만원 ~ 3천만원을 1년간 이자전액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우리은행과 협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업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금천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1년간 이자지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1. 지원내용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한다.
사업기간 : 2020.07.01.(수) ~ 자금소진 시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 업력 3개월 이상인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1~9등급인 기업
>업력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CB등급 기준(공동대표인 경우 최저 CB등급 적용)
○ 보증제한기준이 있다. 2020년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으면 받을 수 없다.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2) 재보증제한업종(붙임2 참고) 등 재보증 제한기업
3) 접수일 기준 2020년 재단 및 신·기보의 보증을 지원받고 그 보증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기업
4) 2020년 금융회사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리대출, 신용보증기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고 대출 정보 보유(완제정보 포함)한 기업
○ 우대기업 :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금천구민인 기업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0~30백만원 이내
[본건 포함 신용대출(보증부 대출 포함) 1억원 이내]
지원자금 : 정책자금, 은행 일반자금
보증상대처 : 우리은행
보증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연 0.8% (‘적수+60일 납부’ 원칙, 보증료 장기선납할인 적용 배제)
대출금리 : 변동금리
금리지원 : 업체당 대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금리(이차보전금) 보전지원
업체당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 발생되는 금리는 업체부담
2. 신청방법
신청주체 : 기업 대표자
신청기간 : 2020.7.1.(수) ~ 자금소진 시
신청방법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방문 신청 [1차]
접수장소
○ [1차] 2020.7.1.(수) ~ 7.24.(금)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 [2차] 2020.7.27.(월) ~ 자금소진시 : 금천구 관내 우리은행 지점
신청서류 (※ 필요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통 제출서류
1) 신용보증신청서 1부(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제외)
4)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제외)
5) 2019, 2020년 부가세신고자료 1부
- 세무서를 통한 부가세 신고시 : 부가세과세표준확인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시 : 부가세신고서사본
- 부가세 신고 완료로 국세청 증명 가능한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법인기업 추가 제출서류
1) 주주명부 사본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문의 :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 (☎ 02-2627-1306)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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