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지원 (2020년 하반기)
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지원 (2020년 하반기)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봉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천만원 한도로 연 1.8%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특별히 2020년 12월까지는 이자율 0%를 적용하여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은행이 평가하는 담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지원
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지원계획 공고 (2020년 하반기)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도 봉 구 청 장
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융자지원 개요
융자총액:708,000천원
접수기간:2020.07.07.(화) ∼ 자금소진시까지
융자액:1업체당7천만원 이내,연리1.8%(2년거치3년균등분할)
※ 융자시행일 ∼ 2020년 12월까지 이자율 0% 적용
융자조건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대출(신용보증서 발급비 별도)
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시설자금,운전자금및기술개발자금
※사용내역신고서 제출(사용내역확인용)
제외기업:금융기관여신관리규정상부적격자,담배중개업,주류도매업등
신청방법
협약은행경유방문신청(우리은행도봉구청·창동지점,기업은행방학점)
서 류:신청서(홈폐이지및방문),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융자총액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문의처: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지원 기업
융자 제한 업종 (제5조 관련)
1. 담배 중개업·도매업
2.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3. 잎담배 도매업
4.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6. 일반유흥주점업
7. 금융업
8.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9. 보험 및 연금업
1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12. 무도장 운영업
13. 골프장 운영업
14.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15.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
17. 무도유흥주점업
18.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 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19.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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