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_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 3차)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강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지만 금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1.5%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도에 부담하는 이자에 한하여 0.8%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8월12일까지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원제한 업종이 아니고,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_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울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 제3차)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제3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융자한도: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리: 연 1.5%(단, 2020년 한시 0.8% 적용)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절차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접수
기간 : 2020. 7. 27.(월) ~ 8. 12.(수)
장소·방법 :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제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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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19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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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7.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기 타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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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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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문의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 주요 사업내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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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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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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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형태 | 자가/임차 | 사업장 규모 | ㎡ |
※ 회사설립, 상호변경, 법인전환, 공장등록,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등을 기재
2. 대표자 관련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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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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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생산 품목 | 담당업무(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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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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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영업현황
1. 제품의 개요
주생산 품목 | 제품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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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실적
(단위: 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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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부채 현황
1. 부동산(담보평가액)
(단위: 원)
구분 | 소재지 | 면적(m2) | 소유자 | 신청 가능액 (은행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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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은 토지, 건물 등 담보물건 표시
□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
(단위: 원)
자금 조달계획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신청금액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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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계획 | 자재 구입 | 급여지급 | (임차)보증금 | 기타 운영(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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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해당사항(해당사항에 “O” 표시)
1. 제조업체 ( )
2. 「비상대비 자원법」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및 수출업체 ( )
3. 벤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
4. 장애인기업,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경제인 운영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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