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도시제조업 긴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규모 제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너져가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소규모 도시제조업을 살리기 위하여 서울시가 긴급예산을 확보하였다.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종업원수 규모별 최대 3천만원까지 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 서울시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대상
○ 주소기준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
○ 업종기준 : 의류, 가죽·가방·신발, 주얼리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
○ 규모기준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업력기준 :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 종사자기준 : 4대 사회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대표자 제외)
○ 기타 조건 : 국세/지방세 완납, 서울시 생존자금(140만원) 중복수령 금지
서울시 정책자금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정책자금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지원규모
지원제외 기준
①'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②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③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④공고일 전일(’20.7.13.)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서울시 정책자금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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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긴급지원사업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 산업의 지원 필요성.
제조업 종사자의 숫자 366만 명 : 전년 대비 6만 9천명이 감소,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
※ 출처 : 2020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6.29.발표)
□ 서울시의 제조업 집중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종 | 수혜업체 | 지원금액 |
의류봉제 | 663개 | 7,855 |
수제화 | 105개 | 1,200 |
인 쇄 | 390개 | 4,908 |
기계금속 | 113개 | 1,239 |
합 계 | 1,271개 | 15,202 |
○ 1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결과, 총 1,271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총 보조금 수혜금액은 152억에 달한다.
2020년 5월 추경으로 긴급예산 총 200억을 확보, 사업공고를 거쳐 지난 7월 7일(화)까지 총 1,271개 업체(152억원)를 선정 완료
○ 서울시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지원한다.
도시제조업 긴급지원사업 2차 추가지원 내용 및 지원조건
추가지원의 진행규모는 총 예산 41억원 이며, 사업체 기준으로 약 400여개
50인 미만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출판·기계금속·귀금속)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2차 지원사업의 특징
□ 최근 출판 대형도매상 부도로 인한 영세 출판제조업체 지원, 귀금속제조 업종이 신규 추가, 기계금속 업종은 참가가능 대상을 확대하였다.
○ 서울시내 귀금속 제조업체는 총 1,487곳, 종사자 수는 6,033명으로 사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
※ 통계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20년)
○ 기계금속 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하였다.
| 1차공고 시 | 2차 공고 시(추가업종) |
기계금속 업종 신청가능 대상 | 1차 금속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도시제조업 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 선정 일정
접수기간 : 7.16.(목)~7.30.(목) 중 9시 ~ 18시 까지
선정업체 발표 : 8월 7일(금)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일정 : 1차로 8월 중 지급, 고용유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도시제조업체에 긴급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제조업, 귀금속 제조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 기계금속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제조업, 귀금속 제조업
※ ‘기계금속업’ 포함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② (업력)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③ (규모) 소기업 또는 소공인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인쇄․출판제조업종, 귀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 공 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 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20.7.13.)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예시) ] 신규 의류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객공) 인건비, 장비 임대료, 패턴 샘플 개발비 등>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예시) ]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신청 시,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지원선정 후, 고용유지 확약서 및 확인서류 제출
․ 고용유지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시 예외적 인정 |
○ 지원방법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2차 지급)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며,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3.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정량평가, 총 45점)
①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여부 : 10점
구 분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확인서류 |
확진자 방문 등 |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 10 | 市코로나19 홈페이지 상 확진자 동선 |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사례 없음 | 3 |
② 평균 매출액(’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1분기) 감소여부 : 15점
구 분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확인서류 |
평균매출액 감소여부 | ○ 평균 매출액 감소 있음 | 15 |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
○ 평균 매출액 감소 없음(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 5 |
③ 고용유지율(’19.12.31. 대비 ’20.4.30. 기준 고용인원) : 20점
구 분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확인서류 |
고용 유지율 | ○ 고용유지율 75% 이상 | 20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 고용유지율 50% 이상~75% 미만 | 15 | ||
○ 고용유지율 25% 이상~50% 미만 | 10 | ||
○ 고용유지율 25% 미만 | 5 |
- (정성평가, 총 55점)
구 분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비 고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추진 시급성․필요성 및 계획 창의성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 ○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
산업발전 기여도 | ○ 업계 고용유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 25 |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
․ 업종 및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상기 심사기준에 따라 통합 심사
- 선정방법 : 정량평가(45점) + 정성평가(55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획득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 : 분야별 선정업체 수는 아래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결정
업종구분 | 지원규모 | 업종비율 | 비고 |
의류봉제·수제화·기계금속·귀금속 제조업 | 31억원 | 75.6%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제조업 | 10억원 | 24.4% |
|
총 계 | 41억원 | 100.% |
|
4. 신청 및 발표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 7.16.(목) ~ 7.30.(목)
- 접수방법 :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접속 후 신청
․ 통합접수지원센터 운영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내로140)
- 문 의 처 :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 (의류․봉제) 02-2133-8786
․ (수 제 화) 02-2133-8771
․ (인 쇄) 02-2133-8772
․ (출 판) 02-2133-8767
․ (기계․금속) 02-2133-8769
․ (주 얼 리) 02-2133-8780
○ 결과발표
- 발 표 일 : ’20. 8.7.(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등 공지
- 확인방법 :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선정결과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 통합 접수지원센터 위치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내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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