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 2차 추가)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성원오)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력 1년 이상의 성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한도 연 1.7% 금리 1년거치 3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기업 등에 우선지원하며 처음 1년은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0년서울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추가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하여 2020년도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추가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성동구청장
1.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 15억 1,000만 원(2차 긴급융자지원)
2.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 2020. 7. 27.(월) ~ 자금소진시 까지
3.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붙임 2], [붙임 3] 참고
가. 업력 1년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1 ~7 등급인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나.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 기보증 잔액을 보유한 기업(2020년 이전은 신청 가능)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다. ′20 코로나-19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은행 부동산 담보 제공을 통한 융자지원 가능(융자 은행 상담필요)
4.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다. 융자금리: 연 1.7%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상환: 3월, 9월 / 이자상환: 3, 6, 9, 12월에 납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초 1년 거치기간의 이자는 성동구에서 지원
마. 담보능력: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은행협의)
※ 보증서 발행 수수료 성동구 지원
바. 융자은행: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하나은행(성동구 전 지점)
5.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순위 기업: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6.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비서류
① 융자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생략)
⑥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1,000만원 이상 있는경우)
⑦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⑧ 융자지원 협약 및 보증료 환급동의서(붙임4)
⑨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
7.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 및 문의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가.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하나은행 성동구 전 지점 사전 상담(필수)
나.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및 필요서류 지참하여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제출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추가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최종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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