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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5천만원, 무이자)

by Rich CEO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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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5천만원, 무이자)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 소재업체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자로 융자제한업종이 아닌 기업에게 지원 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대출로서 연1.8% 금리를 지원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요구하는 상환능력과 담보를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긴급지원하고자 202012월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간

 수시 접수 (20,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서대문구 소재업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 등)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가능

구분

업종명

직접피해

업종

음식점 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학원,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공연예술 관련 서비스업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스포츠관련 업종

확진피해

업종

그 외 소상공인 업체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

자가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일시 중단한 업체

사회적

기리두기

서대문구 소재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참여 권고 업종

- pc, 노래방 등

조례시행 규칙의 우선대상

동원지정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공장,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 대출금리 : 1.8% (0% 무이자, 202012월까지 한시적 적용)

 

융자 제한업종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부동산업(중개업 포함), 금융업, 보험, 연금업, 마사지업, 무도장, 골프, 스키장,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사치 투기조장업종, 무점포업 등

 

신청절차

융자여신

상담 심사

융자신청

접수

영업장

현장실사

융자결정

심의 · 의결

융자지원

실행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기금 담당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은행 융자여신 상담시 필요서류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필수) (3, 3년 미만은 사업운영 기간 만큼), 소득금액증명원(1) - 구청 1층 민원실 발급 가능

(법인) 표준재무상태표(3개년치),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계산서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대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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