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5천만원, 무이자)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 소재업체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자로 융자제한업종이 아닌 기업에게 지원 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대출로서 연1.8% 금리를 지원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요구하는 상환능력과 담보를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긴급지원하고자 2020년 12월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간 :
수시 접수 (20억,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서대문구 소재업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 등)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가능
구분 | 업종명 |
직접피해 업종 | 음식점 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학원,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공연예술 관련 서비스업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스포츠관련 업종 |
확진피해 업종 | 그 외 소상공인 업체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일시 중단한 업체 |
사회적 기리두기 | 서대문구 소재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권고 업종 - pc방, 노래방 등 |
조례시행 규칙의 우선대상 | 동원지정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공장,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 대출금리 : 연 1.8% (연0% 무이자,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 적용)
융자 제한업종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부동산업(중개업 포함), 금융업, 보험, 연금업, 마사지업, 무도장, 골프, 스키장, 도박 ‧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사치 ‧ 투기조장업종, 무점포업 등
신청절차
융자여신 상담 ‧ 심사 | ▶ | 융자신청 접수 | ▶ | 영업장 현장실사 | ▶ | 융자결정 심의 · 의결 | ▶ | 융자지원 실행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
|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 기금 담당자 |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
《은행 융자여신 상담시 필요서류》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필수) (3년, 3년 미만은 사업운영 기간 만큼), 소득금액증명원(1년) - 구청 1층 민원실 발급 가능
(법인) 표준재무상태표(3개년치),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계산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대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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