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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서울시 |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by Rich CEO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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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관악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1억원(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을 연 1.5%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고 은행여신 심사규정에 의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한도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1.5% (2020년 한시적 0.8%)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대상기업의 필수 요건

사업장

관악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업력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

업종

제한대상 업종 있음

담보

담보제공 가능자

 

신청기간

개시일

2020.09.01 부터

종료일

자금소진시까지

기타

9~ 12월 매월 1회 심의위원회 운영

 

융자절차

심의기관

우리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보증서 해당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1476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

 

1. 융자 개요

융자규모 : 2,000백만 원

 

융자조건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1.5% (2020년 한시적 0.8%)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자대상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융자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붙임 참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879-5746)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

 

심의일정 : 1회 개최 예정 심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16: 9. 1. ~ 9. 11. (접수분)

1021: 10. 5. ~ 10. 16. (접수분)

1118: 11. 2. ~ 11. 13. (접수분)

1216: 12. 1. ~ 12. 11. (접수분)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4. 기금융자 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887-3803 내선:310)

 

5.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붙임 참조

 

6. 기타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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