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관악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1억원(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을 연 1.5%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고 은행여신 심사규정에 의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
융자금리 | 연 1.5% (2020년 한시적 0.8%)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대상기업의 필수 요건
사업장 | 관악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
업력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 |
업종 | 제한대상 업종 있음 |
담보 | 담보제공 가능자 |
신청기간
개시일 | 2020.09.01 부터 |
종료일 | 자금소진시까지 |
기타 | 9월~ 12월 매월 1회 심의위원회 운영 |
융자절차
심의기관 | 우리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보증서 해당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0-1476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
1. 융자 개요
융자규모 : 2,000백만 원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2020년 한시적 0.8%)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자대상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융자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붙임 참조】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 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879-5746)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
심의일정 : 월 1회 개최 예정 ※ 심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월 16일 : 9. 1. ~ 9. 11. (접수분)
❍ 10월 21일 : 10. 5. ~ 10. 16. (접수분)
❍ 11월 18일 : 11. 2. ~ 11. 13. (접수분)
❍ 12월 16일 : 12. 1. ~ 12. 11. (접수분)
※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4. 기금융자 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887-3803 내선:310)
5.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붙임 참조】
6. 기타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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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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