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지원액 총 36억700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천만원, 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대출금리 연 1.5% (20년 한시 0.8%)로 운영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 9. 7.(월) ~ 10. 8.(목)으로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총 36억700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제외업종 :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부동산업(6개월 이상 운영 중개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업체당 융자한도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 5천만원 이내
2)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5,000만원 이내
자금 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대출금리 : 연리 1.5% (2020년 한시 0.8%)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0. 9. 7.(월) ~ 10. 8.(목)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종합행정타운 1층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2) 사업자별 제출 및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신분증
-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원 각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금융기관 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부동산 담보 시 담보 물건 등기부 등본 1부
※ 홈택스 또는 구청 2층 민원여권과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가능
(3)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라. 문 의 :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793-3805~3806, 749-2586)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2199-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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