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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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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에게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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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 (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2.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 기계 등
3.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4.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 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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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참고3]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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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2월 5일 ~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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