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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긴급자금(2018년 융자계획 변경)

by Rich CEO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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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긴급자금

(2018 융자계획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소진공]소상공인긴급자금(2018년 융자계획 변경)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을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기업당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절차


ㅇ 대리대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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