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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긴급자금 (2018년 융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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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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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소상공인긴급자금(2018년 융자계획 변경)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을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기업당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절차
ㅇ 대리대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 →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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