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동반협력사업 지원 사업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7개 취급은행을 통하여 접수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도록 추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수원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사업은 IBK기업은행과 협약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 한도로 금리를 1.3%까지 감면한다.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
▶▶ 지원개요
∙융자지원 한도금액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기간 :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내용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
-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상 기업
- 당기제품제조원가 5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
-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관내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당해연도 상시 종업원수 3인 이상 증가한 기업
-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일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 타지역에 공장 가동중인 수원시 관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 손익계산서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미만인 기업
-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미작성 기업
∙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당기 매출액 20% 이내 (단,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 융자지원 대상선정
∙ 융자취급은행 추천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처리절차
신청서제출(업체→은행) ⇒ 대상자 추천(은행→시) ⇒ 검토후 결정통보(시→업체, 은행) ⇒ 융자실행(은행↔업체)
▶▶ 융자신청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
∙ 융자취급 은행 : 7개 은행(기업, 하나, 신한, 씨티, 국민, 농협, 우리)
∙ 신청서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 > 민원서식자료실
∙ 융자제외대상 및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2020년수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공고문및신청서식(안).hwp
▶▶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됩니다.
∙ 융자실행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 융자 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융자금 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 추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
▶▶ 지원개요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5년
∙추천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 수해·설해 피해기업, 경기도 또는 수원시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 등은 우대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출처 : 산업발전법 시행령 |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업체→신보) ⇒ 추천 요청(신보→시청) ⇒ 추천결정 통보(시청→신보) ⇒ 보증서 발 급(신보→업체) ⇒ 융자실행(은행↔업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1577-5900)
∙ 신청서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 > 민원서식자료실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추천을 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월 ~ 12월(출연금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원내역 : 출연금의 10배(90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지원한도 : 1개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융자기간 : 1년 ~ 5년(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문의 상담
▶▶ 지원절차
∙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접수(신보) ⇒ 서류, 현장심사(신보) ⇒ 추천요청(신보→시) ⇒ 추천(시→신보) ⇒ 보증서발급(신보→신청자) ⇒ 대출실행(신청자↔은행)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우리시와 IBK기업은행과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금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처리절차
∙ IBK 기업은행 : 대출심사 및 여신지원
- 은행적용 여신금리에서 0.45%를 자동감면하며, 기업의 신용등급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1.3%까지 감면
∙ 대출한도, 조건 및 이자지원은 기업은행과 협의하여 별도 조정가능
▶▶ 신청·접수 : 수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 기업은행 ☎031-239-6571
▶▶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3283
2020년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수 원 시 장
1. 융자개요
○ 융자규모 : 350억원 (※ 여성기업에 융자한도의 10% 이상 할당)
○ 융자지원 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 융자취급은행 : 7개 은행(기업, 하나, 신한, 씨티, 국민, 농협, 우리)
○ 융자지원(대출)금리
구 분 | 육성자금 대출금리 | 비 고 |
신용보증서 | 5.37% 이내 | 은행별 변동금리 적용 이차보전금 2% 미포함 |
부동산 및 기타 | 6.43% 이내 |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함(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2.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
∙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상 기업이며,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첨부)
∙ 당기제품제조원가 5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
∙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관내 근린생활 시설 내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당해연도 상시 종업원수 3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해당 4대보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이상인 기업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일부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 타지역에 공장 가동중인 수원시 관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 손익계산서 당기제품제조원가 3억원 미만인 기업
∙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미작성 기업
○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당기 매출액 20% 이내 (단,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3. 융자제외 대상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상환잔액이 남아있는 기업
○ 융자지원금 상환완료 후 2년 이내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체납해소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4. 융자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융자취급은행
∙ 신청서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종합민원안내>민원서식자료실
5.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융자취급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및 현장실사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융자취급 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 미대출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서 류 | - 융자신청서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확인)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1부)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회계사․세무사 확인)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 1부 - 회사 소개서 및 카탈로그 |
기 타 서 류 (해당업체) |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 - 해당 인증서 사본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
7. 유의사항
○ 융자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별
업무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업체에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융자금이 회수 됩니다.
○ 본 공고내용, 융자금 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2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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