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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by Rich CEO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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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은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저금리 정책금융 시설자금 대출을 4조5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2020년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최저 1.5%까지 특례금리를 적용한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정부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2.10일부터 산은ㆍ기은ㆍ수은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출시하였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운영기간 : 1년간 한시 운영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신ㆍ증설 투자

대출만기 : 최대 15

금리 :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2.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주요내용 (별첨 : 상세내용)

 

산은ㆍ기은ㆍ수은국내 중소ㆍ중견기업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4.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금번 특별 정책자금은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되며, 최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대출실행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시설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금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지원은 ‘20년 중소ㆍ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40.3조원(설비투자 계획조사(산은))11.2%에 해당



별 첨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세부내용

 

 

< 지원 방향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산ㆍ기ㆍ수은) 저금리 정책금융(시설자금 대출) 지원(4.5조원)

 

금년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분에 대해, 최저 1.5% 금리 적용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 투자계획서 제출ㆍ투자여부 등 지속적 관리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

 

(운영기간) ‘20년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대상) 국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용도)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신ㆍ증설 시설투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➀기존시설 유지ㆍ보수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기존대출 대환 등 용도는 지원 불가

 

수출입은행은 동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지원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금리) ‘20년 기표된 대출에 대해 ’24년말까지 최저 1.5% 적용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기표기준) ‘20년도 내 투자가 이루어져 기표가 이루어진 대출분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 적용

 

(적용시한) ‘24년말까지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를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지원규모) 최대 4.5조원 (산은 2.0조원 + 기은 2.0조원 + 수은 0.5조원)

 

(대출만기) 최대 15

 

(도덕적해이 방지)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 ㆍ시설투자 관리ㆍ회수 등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

 

(대출심사)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출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점검가능한 시설투자 이행계획(시점별) 등 명시

 

(사후관리) 주기적(: 분기별)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 제출된 사업계획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되었거나, 투자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

 

(재원) 정책금융기관의 ‘19년도 내부 유보이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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