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은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저금리 정책금융 시설자금 대출을 4조5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2020년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최저 1.5%까지 특례금리를 적용한다.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 정부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2.10일부터 산은ㆍ기은ㆍ수은은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운영기간 : 1년간 한시 운영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신ㆍ증설 투자 •대출만기 : 최대 15년 •금리 :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단,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2.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주요내용 (☞별첨 : 상세내용)
□ 산은ㆍ기은ㆍ수은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총 4.5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금번 특별 정책자금은 금년 중 실행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되며, 최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수준은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대출실행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시설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 금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지원은 ‘20년 중소ㆍ중견기업의 예상 설비투자 40.3조원(설비투자 계획조사(산은))의 11.2%에 해당
별 첨 |
|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세부내용 |
| < 지원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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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산ㆍ기ㆍ수은)이 저금리 정책금융(시설자금 대출) 지원(4.5조원)
◇ 금년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분에 대해, 최저 1.5% 금리 적용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 투자계획서 제출ㆍ투자여부 등 지속적 관리 등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 |
□(운영기간) ‘20년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대상) 국내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용도)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신ㆍ증설 시설투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➀기존시설 유지ㆍ보수 ➁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➂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➃기존대출 대환 등 용도는 지원 불가
※ 수출입은행은 동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지원
➀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➁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➂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금리) ‘20년 기표된 대출에 대해 ’24년말까지 최저 1.5% 적용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현재 수은은 차주의 신용도ㆍ시장 차입금리, 수은의 조달여건 및 개별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중
➀(기표기준) ‘20년도 내 투자가 이루어져 기표가 이루어진 대출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 적용
➁(적용시한) ‘24년말까지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최저 1.5%)를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지원규모) 최대 4.5조원 (산은 2.0조원 + 기은 2.0조원 + 수은 0.5조원)
□(대출만기) 최대 15년
□(도덕적해이 방지)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 ㆍ시설투자 관리ㆍ회수 등 全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
ㅇ(대출심사)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출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점검가능한 시설투자 이행계획(시점별) 등 명시
ㅇ(사후관리) 주기적(예 : 분기별)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 제출된 사업계획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되었거나, 투자 外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
□(재원) 정책금융기관의 ‘19년도 내부 유보이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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