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①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 세워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구독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금융기관입니다.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66.27%, 한국산업은행이 23.87%, 한국은행이 9.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수출관련기업 금융지원제도 ①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 및 역할
기능 | 역할 |
첫째,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 지원 |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의 금융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 지원 |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공적개발원조(ODA)정책방향 연구 |
셋째,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 지정 |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품체계 (대외거래 형태 및 지원수단 별)
분류 | 상품 | ||
대출 | 수출관련대출 | 수출촉진자금 | |
수출성장자금 | |||
수출이행자금 | |||
수출기반자금 | |||
수입관련대출 | 수입자금 | ||
수입기반자금 | |||
해외사업관련대출 | 해외투자자금 | ||
해외사업자금 | |||
현지법인사업자금 |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
간접대출 |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수출거래전대금융 | |
해외사업전대금융 | |||
MDB 보증프로그램 | |||
신용장확인 | |||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해외온렌딩 | ||
경협증진자금대출 | 개도국 정부 등에 대한 대출 | ||
개도국 민관협력사업 시행법인 앞 대출 | |||
보증 | 채무보증 | 수출금융보증 | |
수입금융보증 | |||
해외사업금융보증 | |||
이행성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 ||
수입이행성보증 |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 |||
외국환 | 수출거래 | 포페이팅 | |
수출팩토링 | |||
수출환어음매입 | |||
수입거래 | 수입신용장 | ||
투자 | 지분증권 | ||
수익증권 | |||
채무증권 |
대출 | 수출관련대출
수출관련대출 -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금구분 | 내용 |
수출촉진자금 |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에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수출성장자금 |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출자금을 일괄 대출 |
수출이행자금 |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에 수출목적물 제작 등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수출기반자금 |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에 시설·운영자금, 수입결제자금 등을 대출 |
대출 | 수입관련대출
수입관련대출 - 원자재 수입자금부터 수입거래를 위한 시설자금까지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수입금융을 제공합니다.
자금구분 | 내용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 |
수입기반자금 | 수입자금대출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대출 |
대출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사업관련대출 - 해외자원개발, 해외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해외투자자금 | 외국법인 자본금 출자 등 해외투자 소요자금을 국내기업에 대출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등을 국내기업에 대출 |
현지법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 자금 등을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출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자금 등을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에게 대출 |
대출 | 전대금융(국외전대은행) / 해외온렌딩
수출입은행이 외국의 은행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우리나라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 해외 진출 한국법인 및 해외 진출 한국법인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 앞 대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분 | 내용 |
수출거래 전대금융 | 수출입은행이 외국 은행에 설정한 신용한도를 활용하여, 현지 은행이 한국산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에게 한도 내에서 수입결제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 전대금융 | 수출입은행이 외국 은행에 설정한 신용한도를 활용하여, 아국기업 현지법인(KRC)의 설비, 투자, 운영자금 및 현지기업(TC)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 · 용역 구매 · 납품자금을 지원 |
MDB 보증프로그램 |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제공하는 보증을 기반으로 신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저개발국 앞 수출하는 우리기업이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용장확인 | 해외 소재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덧붙여 수출입은행이 확인은행으로서 수출대금의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제도 |
해외온렌딩 (On-lending) | 중소기업이 수출입, 해외진출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공급받는 수출입은행의 간접대출상품 |
대출 | 경협증진자금대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정하는 ODA* 적격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예: 인프라 사업 등)에 금융을 제공
구분 | 내용 |
개도국 정부 등에 대한 대출 | 개도국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개도국 민관협력사업 시행법인 앞 대출 | 개도국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행하는 법인의 개발사업 소요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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