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②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 세워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 정하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구독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금융기관입니다.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66.27%, 한국산업은행이 23.87%, 한국은행이 9.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수출관련기업 금융지원제도 ②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 및 역할
기능 | 역할 |
첫째,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 지원 |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의 금융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 지원 |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공적개발원조(ODA)정책방향 연구 |
셋째,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 지정 |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품체계 (대외거래 형태 및 지원수단 별)
분류 | 상품 | ||
대출 | 수출관련대출 | 수출촉진자금 | |
수출성장자금 | |||
수출이행자금 | |||
수출기반자금 | |||
수입관련대출 | 수입자금 | ||
수입기반자금 | |||
해외사업관련대출 | 해외투자자금 | ||
해외사업자금 | |||
현지법인사업자금 |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
간접대출 | 전대금융 (국외전대은행) | 수출거래전대금융 | |
해외사업전대금융 | |||
MDB 보증프로그램 | |||
신용장확인 | |||
해외온렌딩 (국내전대은행) | 해외온렌딩 | ||
경협증진자금대출 | 개도국 정부 등에 대한 대출 | ||
개도국 민관협력사업 시행법인 앞 대출 | |||
보증 | 채무보증 | 수출금융보증 | |
수입금융보증 | |||
해외사업금융보증 | |||
이행성보증 | 수출이행성보증 | ||
수입이행성보증 |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 |||
외국환 | 수출거래 | 포페이팅 | |
수출팩토링 | |||
수출환어음매입 | |||
수입거래 | 수입신용장 | ||
투자 | 지분증권 | ||
수익증권 | |||
채무증권 |
보증 | 채무보증
채무보증 - 수출/수입/해외사업 등 지원대상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구분 | 내용 |
수출금융보증 | 수출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
수입금융보증 | 수입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
해외사업금융보증 | 해외사업관련 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출입은행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 |
보증 |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이행성보증 등으로 지원
구분 | 내용 |
수출이행성보증 | 수출거래의 수주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
수입이행성보증 |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
해외사업이행성보증 |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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