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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2018년)

by Rich CEO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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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4-30 ~ 2018-05-23


사업개요


고용 창출 및 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출역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자리ㆍ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동시 공고 예정)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분야

단위 사업

지원비율

지원한도(억원)

지원대상  내용

정책자금 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

45

대상 창업 7 미만 기업

내용 시설  운전자금 융자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20

대상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 실적 보유기업수출사업화 :중기부·중진공 수출인증기업

내용 수출사업화 운전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65%이내

6

대상 최근 2 수출 100만불 이상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기업

내용 기술개발 출연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65%이내

5

대상 해외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보유한 중소기업

내용 기술개발 출연금

수출 활성화

아시아 하이웨이사업

50~70%

1

대상 중국인도아세안 지역 수출 기업 또는 추진하는 중소기업

내용 수출마케팅 보조금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50~70%

1

대상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직수출기업

내용 수출마케팅 보조금

스마트 공장구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50%

0.5

대상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내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설비구축 보조금

 *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일관지원내용(예시)

분야

단위 사업

선정여부

지원금액(억원)

정책자금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10

글로벌진출지원자금

기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2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해외수요처과제)

수출활성화

아시아하이웨이사업

0.5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스마트공장구축

스마트공장구축지원

0.5

 지원금액

13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위원회 심의

협약 및 약정

일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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