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4-30 ~ 2018-05-23
사업개요
고용 창출 및 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출역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자리ㆍ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동시 공고 예정)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분야 | 단위 사업 | 지원비율 | 지원한도(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정책자금 융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 - | 45 | - 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업 - 내용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 | 20 | - 대상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실적 보유기업, 수출사업화 :중기부·중진공 수출인증기업 - 내용 : 수출사업화 운전자금 융자 | |
기술개발 |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 65%이내 | 6 | - 대상 : 최근 2년 수출 100만불 이상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 65%이내 | 5 | - 대상 해외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보유한 중소기업 - 내용 : 기술개발 출연금 | |
수출 활성화 | 아시아 하이웨이사업 | 50~70% | 1 | - 대상 : 중국, 인도, 아세안 지역 수출 기업 또는 추진하는 중소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50~70% | 1 | - 대상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직수출기업 - 내용 : 수출마케팅 보조금 | |
스마트 공장구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50% | 0.5 | - 대상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 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구축 보조금 |
*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일관지원내용(예시)
분야 | 단위 사업 | 선정여부 | 지원금액(억원) |
정책자금융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 √ | 10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
기술개발 |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 √ | 2 |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해외수요처과제) | |||
수출활성화 | 아시아하이웨이사업 | √ | 0.5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 |||
스마트공장구축 |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 | 0.5 |
총 지원금액 | 13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 위원회 심의 | → | 협약 및 약정 | → | 일괄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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