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5-02 ~ 2018-05-23
사업개요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중소기업)
☞ 최대 47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고용증가율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16년 및 ’17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상의 인원수 기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기준
* ‘17년 1월 이후, 창업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채용기업은 고용증가율 요건 면제
ㆍ 최소 2개 이상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안내문”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2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7억원 이내
ㅇ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분야에서 기업이 선택한 최대 3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ㆍ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ㆍ 기술개발 분야와 수출활성화 분야 합계는 2억원 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내용
분야 | 단위 사업 | 지원비율 | 지원한도 (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정책자금 (융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 20 | ㅇ (대상) 개발기술 사업화추진 기업 ㅇ (내용)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 | 20 | ㅇ (대상)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실적 보유기업 - 수출사업화 : 중기부·중진공 수출인증기업 ㅇ (내용) 수출사업화 운전자금 융자 | |
일자리안정자금 | - | 2 | ㅇ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ㅇ (내용) 고용유지 인건비 등 융자 | |
창업기업지원자금 | - | 45 (운전 5) | ㅇ (대상) 창업 7년미만 기업 ㅇ (내용)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 80%이내 | 1.5 | ㅇ (대상) 창업 7년이하 중소기업 ㅇ (내용) 기술개발 출연금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도약협력) | 75%이내 | 1 | ㅇ (대상) 종업원 5인·매출 5억원 이상, 기술선점 또는 기술보완 희망기업 ㅇ (내용) 기술개발 출연금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75%이내 | 0.5 | ㅇ (대상) 공장등록/직접생산증명서 보유 ㅇ (내용) 공정개선 기술개발 출연금 | |
수출 활성화 | 수출성공패키지 | 70%이내 | 0.3 | ㅇ (대상) 내수/수출 100만불 미만기업 ㅇ (내용) 수출준비, 해외진출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70%이내 | 1 | ㅇ (대상) 해외규격인증 필요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5천만불 이하기업 ㅇ(내용) 해외규격인증 소요 비용 |
※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 위원회 심의 | → | 협약 및 약정 | → | 사업비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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