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영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by Rich CEO 2020. 4. 27.
반응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한다.

신청기업은 직전 2개년 (‘18년, ’19년)도 재무제표 와 직전 2개년도 (‘18년, ’19년)의 수출실적증명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9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0년도 수출실적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사업 참여 시 우대 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대받을 수 있다.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②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우대(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0-04-20 ~ 2020-05-08



수출유망 중소기업 사업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이며
지원내용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 ,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요지원 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3. 신성장신성장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3.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수출유망 중소기업 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2020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4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제도 개요

 

 

 

목 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요지원 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참조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업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대외무역법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 ,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

신청 기간 : ‘20.4.20()‘20.5.8()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신청 절차)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신청문의) 신청자격 등 (붙임 4)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참조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

 

ㅇ 직전 2개년(‘18, ’19)도 재무제표 1

 

ㅇ 직전 2개년도(‘18, ’19)의 수출실적증명원 1

* ‘18~‘19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0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종합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조사·평가 실시(, 부득이한 경우 지방청 사정에 따라 현장평가 병행 가능)

 

* (붙임 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최종 심의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평가

(수출지원센터)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수출지원센터)

 

 

 

 

 

 

 

(’20.4.20)

(’20.4.205.8)

(’20.5.116.12)

(’20. 7월말)

 

지정결과 통보

 

ㅇ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및 연락처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4)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참조



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hwp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양식.hwp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받고 싶으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정책자금설명서TV정책자금설명서TV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