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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 제도

by Rich CEO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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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R&D)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전략을 가진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소 인증을 받는 기업도 많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신청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무지하게 많은 지원혜택 보따리가 주어집니다.
R&D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기술지원 과
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재난안전제품인증, 녹색인증,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등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런데, 문화콘탠츠를 창작하는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위주로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으로는
소매분야, 정보서비스 분야,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연구소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위하여
2009년에 제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문화산업의 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산업
.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약칭: 문화산업법 )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개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제도 혜택

인정기업은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받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신청주체

신청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eqHE8V4r_QdBiKkexqFykA?sub_confirmation=1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www.youtube.com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합니다.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창작전담요원 수 입니다.
창작전담요원 수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입니다.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됩니다.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 입니다.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창작활동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대상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로서 인정하는 대상은
-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영리 기관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므로
기업은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제도목적

제도의 목적을 우리 기업에 필요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의 제정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1)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법 제 2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포스트 앞부분 참조)
2)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절차

인정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보완 현장실사(필요시 인터뷰 및 발표평가)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신청기간

인정심사 신청기간을 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조 및 11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1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정책자금 상담·문의 0507-1332-0434

 

 

[오시는 길] (서울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공덕역 4번출구 서부법원방향 100미터 하나은행빌딩 (1층에 하나은행,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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