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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신고서류

by Rich CEO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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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구개발 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신고서류



구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기자재현황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회사 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소기업입증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에 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직전 3개년 손익계산서 첨부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확인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

  - 4대보험가입증명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2)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





해당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격입증 서류 (상세)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구전담요원, 원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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