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규설립 신고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신고서류
구분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지정서식 |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개발인력현황 ④ 연구기자재현황 |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개발인력현황 ④ 연구기자재현황 |
첨부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 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소기업입증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에 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직전 3개년 손익계산서 첨부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4대보험가입증명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항)
해당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격입증 서류 (상세)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구전담요원, 원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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