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ㆍ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도자양성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소매ㆍ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맞춤형 컨설팅, 특례보증 및 대출금리ㆍ한도 우대, 인증 현판 제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소매ㆍ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조)
ㅇ 신청요건
요 건 | 세 부 내 용 |
※ 공 통 ※ | ㅇ 업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ㅇ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ㅇ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ㅇ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현장평가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백년가게 (도소매, 음식업) | ㅇ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 및 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 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 조직관리, 재무관리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교육
- 금융 : 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 홍보 및 마케팅 : 인증 현판 제공, 민간 O2O 플랫폼ㆍ한국관광공사ㆍ소상공인방송 홍보 및 지원
- 네트워크 :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네트워크 형성
- 지원사업 우대 : 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확정
ㅇ 신청기간 : 2018. 6. 19. ~ (상시 신청ㆍ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서류검토 | → | 현장평가(진단) | |
→ | 최종평가·선정 | → | 컨설팅 등 연계지원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100year@semas.or.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ㆍ수집ㆍ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3> 신청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5102 | 여관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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