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신청기간 : 연중상시
신청방법 : 뿌리기술 전문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www.kpic.re.kr/root-tech 또는 기존 www.root-tech.org로 접속가능
신청비용 : 기업부담금 없음
소요기간 : 약 30일 소요
신청절차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첨부 1]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평가항목 | 검토서류 | ||
기술역량 |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 |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공인기관의 성적서) | ||
3. 특허 보유 |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 ||
4. 숙련기술자 비율 | 1. 기업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 설계 및 생산직 종사자 해당 * 사무,판매직 종사자 제외 | ||
5. 연구소 보유 | 1.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인된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 ||
6. 품질인증 보유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 ||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 ||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 ||
경영역량 | 1. 업력 |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 |
2. 안정성 | 부채비율 | 기업 재무제표 | |
유동비율 | |||
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매출액 | |||
4. 성장성, 활동성 | 매출액 증가율 |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
자산회전율 | |||
[가점] | 고용실적 |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
수출실적 |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 |
우대사항
구분 | 사업명 | 사업내용 | 우대내용 | 문의 |
기술개발 지원사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 전문기업 전용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2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기존제품의 서비스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촉진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대·중소기업·농어엽 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 |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17년 일몰,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 투자기업(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창업성장기술개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2 | |
애로기술 지원사업 |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2 |
공정혁신 지원사업 |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3 |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 1588-3884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
인력공급 양성사업 | 산업기능요원 제도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 |
기타 지원사업 | 뿌리기업명가 |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45 |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지원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계획 마련) | 관세조사 유예(1년) |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 |
맞춤형 실무 교육 |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방안,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및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 전문기업 전용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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