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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인증]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2018년도)

by Rich CEO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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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 지원으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3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1. 사업개요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17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불가

 

지원분야 및 규모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20억원

20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8개월 이내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3. 대상과제

 

* 첨부1. 참조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뿌리센터)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대면평가

(선정위원회)

18. 3월말

18. 3월말4

18. 4

18. 4월말

󰀻

Tech-Mentoring

(전문가)

󰀹

사업 실시

(선정기업)

󰀹

사업 협약

(뿌리센터 기업)

󰀹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18. 518. 11

18. 518. 12

18. 4월말

18. 4월말

 

선정방법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1.5배수) 및 대면평가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정기준

 

(설비적정성 60)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사업추진력 20)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계획구체성 20)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8. 3. 28.() ~ 4. 17.()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제출)

 

- (온라인접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root-tech.org)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담당자 앞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2(원본, 사본)

최근 3년간(14 ~ 16) 재무제표 각 1(사본)

 

뿌리기업 확인 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전문기업 지정증) 1(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1(사본)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Tel (02-2183-1628) / E-mail (sjh12@kitech.re.kr)

 

6.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

 

*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제2018-150호)_2018년도_뿌리기업_자동화_첨단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2018년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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