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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

[인증]뿌리기술 전문기업

by Rich CEO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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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뿌리기술 전문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 www.kpic.re.kr/root-tech 또는 기존 www.root-tech.org로 접속가능

  • 신청비용 : 기업부담금 없음

  • 소요기간 : 약 30일 소요

  • 신청절차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절차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뿌리기업

  • ※ 뿌리기업이란

  •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첨부 1]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평가항목

검토서류

기술역량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2. 핵심뿌리기술 수준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공인기관의 성적서)

3. 특허 보유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4. 숙련기술자 비율

1. 기업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 설계 및 생산직 종사자 해당

* 사무,판매직 종사자 제외

5. 연구소 보유

1.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인된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6. 품질인증 보유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7. 품질활동 전담부서

자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경영역량

1. 업력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2. 안정성

부채비율

기업 재무제표

유동비율

3.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4. 성장성, 활동성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R&D 비율

자산회전율

[가점]

고용실적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수출실적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

우대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문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전문기업 전용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기존제품의 서비스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대·중소기업·농어엽

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17년 일몰,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투자기업(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R&D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2

애로기술

지원사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2

공정혁신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23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

1588-3884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인력공급

양성사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

국번없이 1357

기타

지원사업

뿌리기업명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45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지원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계획 마련)

관세조사

유예(1년)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맞춤형 실무 교육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방안,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및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전문기업 전용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2-218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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