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2023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지원프로그램 이용 방법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2023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외 진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세요."
2023년도 제4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며, 지원 목적, 규모,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제공, 신용조사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3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목차
1 프로그램 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선정절차
6 지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 문의처
1 프로그램 개요
- 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 비R&D 과제 제외
- 주관기관 대상
3 지원내용
- 세부프로그램 별 중복지원 가능
-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지원 내용 관련 유의사항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선정 시 지원 내용
- 수출실적 미보유(수출계획만 보유)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출실적 보유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①"단체보험 가입"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단체보험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②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전년도(최근 1년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원가능
*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며,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한 수출실적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
- 또는, 수출물자 및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공급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25일(수)까지, 16:00까지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참가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는 www.smtech.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R&D 사업공고에서 "2023년도 제4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항목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접수를 완료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접수마감일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제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참가계획서 PartⅠ | 참가계획서 PartⅡ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계획서 등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한글 문서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도 함께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를 완료한 후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증을 출력하신 뒤, 신청·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접수를 완료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제출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www.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 "① 수출지원프로그램 참가계획서,"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_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는 인터넷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⑥ 기타 증빙자료"는 스캔한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됩니다.)
연번 | 서식명 | 내용 | 제출 방법 |
① | 수출지원프로그램 지원서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및 참가계획서(파일첨부용, 서식 1) |
필수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
③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한국무역보험공사(파일첨부용, 서식 2) 및 기타(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
④ | 수출지원프로그램 청렴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
⑤ | 단체보험 가입 관련 서류 (단체보험 희망 시 필수 제출)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파일첨부용, 서식 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택 |
⑥ | 기타 증빙자료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선택 |
5 선정절차
※ 평가 및 선정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검토(11월 초)
- 공고 적합성, 유사지원 여부, 의무사항 미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11월 말)
- 수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분류합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글로벌 역량(30) | ▸ 목표시장 분석의 이해도 및 정확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경력, 사업화 경험 등 관련 업무 역량 ▸ 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
제품의 시장성(30) | ▸ 제품의 가격 경쟁력 등 글로벌 시장성 ▸ 판매 채널 확보 등 제품의 수출 현황 ▸ 제품의 차별성 및 완성도 |
수출계획 및 가능성(40) | ▸ 목표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 ▸ 구체적인 수출 계획 및 타당성 ▸ 수출에 따른 파급 효과 ▸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추진 절차도
순서 | 내용 | 추진 주체 |
① | 모집 공고 | 전문기관 |
② | 신청 및 접수(온라인) | 신청기업 |
③ | 자격 요건검토 | 전문기관, 협업기관 |
④ | 선정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협업기관 |
⑤ | 지원 대상 추천 | 전문기관→협업기관 |
⑥ | 프로그램 운영 | 협업기관, 신청기업 |
※ 추진 주체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6 지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원 및 제외 사항이 확인되면,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용 동의 및 참여 의무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다음과 같은 지원 제외 사항이 해당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프로젝트 목적 및 공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이미 동일한(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현재 수행 중인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젝트를 중단한 경우
-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 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⑤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추가 지원 제한 확인 방법
-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 → 프로젝트 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D 프로젝트 제재 조회
- 참여 제한: 종합관리시스템 → 프로젝트 신청 → 프로젝트 신청 안내 → 참여 제한 확인 또는 국가R&D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 프로젝트 참여·관리 → 제재 정보 조회
기업 상태 고려 사항
- 추가로, 다음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단,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⑦ 수출자 신용 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7 문의처
사업 총괄 (전문 기관)
- 담당 기관(부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성과 확산실)
- 문의 사항: 시행 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 평가, 유의 사항 등
협업 기관
- 담당 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 지원팀)
- 문의 사항: 수출 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문의처
-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4
- 고객 센터: 1588-3884
-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자세한 내용 확인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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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별첨]수출지원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별 안내자료 (2023년)
(2023년)수출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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