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지정과제 재공고 (2018년)
신청기간 2018-03-14 ~ 2018-04-16
사업개요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스포츠 서비스시장 확대에 따라 스포츠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포츠산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법인 등 대상
☞ 1개 과제 4.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정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스포츠서비스 대상별 투자 우선과제 선정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과 참여⦁관람스포츠 분야 및 사회적 약자 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원
ㅇ 대상사업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ㅇ 과제구분 : 지정과제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총 13억 원(2년) 이내
구분 | 과제명 | ‘18년도 지원 금액 | 기간 | 선정 | 주관기관 |
지정2 | 드론스포츠 경기운영 및 중계용 서비스 기술 개발 | 4.5억 원 이내 | 2년 이내 | 1개 | 제한없음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총 연구개발 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되, 각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로 작성
ㆍ 다년도 과제예시 ⇒ 1차 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05.01~12.31 / 2차 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01.01~12.31)
→ 협약체결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 모든 과제는 영리기업 참여 필수
ㅇ 지원조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에 따른 출연ㆍ부담 기준
구 분 |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
기존 | 변경 후 | |||
중소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25%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중견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40%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4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대기업 | 연도별 해당과제 전체 참여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과제 각 참여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비영리법인 | - | -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ㆍ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 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ㆍ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ㆍ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분 | 감면기준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ㅇ 2018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지정과제 관련규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 → |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현장실태조사 | → |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 |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안 | →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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