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ㆍAR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기간 2018-03-21 ~ 2018-04-24
사업개요
지역 소재 관광ㆍ공공시설 등의 수요 창출 및 지역 VRㆍAR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VRㆍAR 콘텐츠 제작 및 적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VRㆍAR 콘텐츠를 제작ㆍ사업화 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VR·AR 콘텐츠를 제작‧사업화 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 지자체 출연기관이자 지역문화산업기관과 컨소시엄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ㆍ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 하는 기관
* 행정자치부 지정·고시 출연기관 확인 : 지방재정365 웹사이트(http://lofin.mois.go.kr)
ㅇ 지원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
ㅇ 컨소시엄 구성 원칙
- 필수 참여대상
① (유통)사업지 소재 지역의 지자체 출연기관이자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② 지역콘텐츠기업 1개 이상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관으로 참가 불가
※ 참여기관(2)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업 참가 가능
- 주관기관
① 지자체 출연기관 이자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참여기관
① 지역에 소재하고 VR·AR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국내 법인 사업자
②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③ 시설 운영 법인 사업자
④ 비영리기관(대학, 지역문화기관, 공공기관 등) 참여 가능
※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하나 주관·참여기관 중 지역콘텐츠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지역 활용형 VR·AR 콘텐츠
* 지역활용형 콘텐츠 : 지역 소재 관광·공공시설 등에 직접 활용·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
- 지원분야 예시
ㆍ 지역 대표 관광지, 테마파크 내 양방향 체험 콘텐츠
* 예) 야외 및 실내 환경에서 인터렉티브한 VR콘텐츠, 돔형 또는 극장형의 다수 체험자 동시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 등
ㆍ 보존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 유산의 복원·체험 VR 콘텐츠
* 예) 왕궁 복원 가상 VR 콘텐츠, 선사시대 체험 VR 콘텐츠 등
ㆍ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 내 현장 체험·교육용 콘텐츠
* 예)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역사, 과학 교육 콘텐츠, 사용자 중심 전시물 안내 VR·AR 콘텐츠 등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신청기관에서는 위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3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 선정 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9. 01. 31.까지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이내 (사업자부담금 30%이상)
※ 사업자부담금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조건
- 주관기관‧참여기관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부담금 :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공동으로 부담하는 프로젝트 예산 (현금)
ㆍ 사업자부담금은 현금 부담 필수
※ 참여기관 : 지원과제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예산 등을 부담하여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 및 지역 관광·공공시설 내 적용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에 제작 및 시설 내 적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VR·AR 기술이 융복합 적용된 과제의 지원 권장 (AR 콘텐츠 단독 접수도 가능)
- 1개사 1개 과제접수가능(참여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복수접수 불가)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 기관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
- 지원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3. 23(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학로 CKL 10층 컨퍼런스룸
ㆍ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지원절차
공고 및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1차 지원금 지급(70%) | |
→ | 중간평가 | → | 2차 지원금 지급(20%) | → | 지역 시설 적용 완료 |
→ | 결과평가 | → | 3차 지원금 지급 | → | 최종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참가적격 체크리스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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