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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협동화자금 보다 좋은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건이 있을까? (신성장기반자금)

by Rich CEO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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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업력
7년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주를 이룬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업력 7년초과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인데,
업력에 제한이 없으면서 기업당 융자한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도 10억원 이내로
일반기업
5억원 한도의 두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자가사업장 확보시 조성공사비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3개 또는 2개이상의 기업이 협동화 또는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협동화자금 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의 지원범위는
7년초과 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7년이하 기업이어도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에 최적의 자금을 찾을 수 있다.
지원대상과 조건에 관한 행간을 읽어야 한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중진공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융자규모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규모는 13,300억원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협동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혁신성장지원자금과,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서류상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를 한다.

협동화자금 신청대상

협동화자금의 신청대상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력 제한이 없다.

협동화자금의 융자범위

협동화자금 시설자금
협동화자금사업의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다.

협동화자금의 시설자금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3)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공매)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4) 조성공사비
5)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협동화자금 운전자금

협동화자금 사업은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운전자금으로 융자 가능하다.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하다.

협동화자금 융자조건

협동화자금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변동, 1/4분기 2.15%)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자금종류
,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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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친절한 상담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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