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사업목적을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융자예산 규모는 2,000억원 이며, 내수기업 또는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수출 초보기업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으로,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수출 유망기업은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기업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이다.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의 융자범위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다. 단, 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정책자금 설명서TV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의 정책자금 설명서TV 는 정보부족으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차광인팀장의 채널입니다. 상환의무를 기준으로 보조금 출연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정책자금 융자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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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융자절차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융자대상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ㅇ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ㅇ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정책자금 친절한 상담 0507-133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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