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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오늘,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나왔습니다

by Rich CEO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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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2022년
순서
1. 지원개요
2. 지원 공통사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4. 신청예약 오픈일정

 

최근 몇 년간 12월 24일에 공고하였는데 늦어져서 궁금했습니다.
1월초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 첫번째 정책자금 상담 접수가 내일 12월 30일에 시작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5조 600억원 으로 2021년 5조4100억원보다 350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은 폐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연구해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개요

 

운용 목적 및 방향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방향) 고용창출, 수출, 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신청접수 개요

(예산규모) 5600억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기간) ’22.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2. 지원 공통사항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매입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공매 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7%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2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0.3%p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업력(7년↓)기업:7년(4)
60
운전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4%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기준금리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기준금리 5년(2) 10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업력(7년↓)기업:7년(4)
60

※ 운전자금 中 ( *)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4. 신청예약 오픈일정

 

2.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요약).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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